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회사는 연차가 누적이되어 퇴사시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합병되는 회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누적되어있는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까요?
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회사는 연차가 누적이되어 퇴사시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합병되는 회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누적되어있는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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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1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7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8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32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81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6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근로시간 |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 2020.12.22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8 | |
비정규직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0.12.22 | 2132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8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64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27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 2020.12.21 | 725 | |
임금·퇴직금 |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2020.12.21 | 10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0.12.21 | 359 | |
근로계약 |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 2020.12.21 | 212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 2020.12.21 | 1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소급지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병이 되었다면 개별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가 있는데도 임의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순 없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등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