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3 2020.12.11 13:50

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회사는 연차가 누적이되어 퇴사시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합병되는 회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누적되어있는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소급지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병이 되었다면 개별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가 있는데도 임의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순 없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등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89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9
임금·퇴직금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2021.01.12 493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2021.01.11 498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2021.01.11 684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1.11 4822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2021.01.08 156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83
휴일·휴가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2021.01.06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6
휴일·휴가 연차계산 내역 1 2021.01.05 458
휴일·휴가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2021.01.05 306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2021.01.05 514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12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83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9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2021.01.04 508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2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96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