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름모 2020.12.11 15:08

 

평일 09 ~ 18시(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9~13 시간 이렇게 주 44시간을 근로하고 있고 월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급여 외 별도로 연장수당 계산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평일 40시간 외 토요일 4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기로 할때

52시간(44시간+8시간) * 4.345 = 22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고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4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를 곱하여 6시간으로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226시간은 주44시간제에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즉 52시간이 아닌 54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3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92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5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2020.12.16 4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기타 고용승계에 해당 하는지? 1 2020.12.16 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8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9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302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29
기타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상담 2020.12.15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020.12.15 127
근로계약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2020.12.15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12.15 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2020.12.15 6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41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2020.12.15 162
근로시간 연장근로계산법 2020.12.15 249
임금·퇴직금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2020.12.15 646
근로시간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020.12.15 92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