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9 ~ 18시(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9~13 시간 이렇게 주 44시간을 근로하고 있고 월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급여 외 별도로 연장수당 계산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평일 40시간 외 토요일 4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기로 할때
52시간(44시간+8시간) * 4.345 = 22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09 ~ 18시(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9~13 시간 이렇게 주 44시간을 근로하고 있고 월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급여 외 별도로 연장수당 계산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평일 40시간 외 토요일 4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기로 할때
52시간(44시간+8시간) * 4.345 = 22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1 | 2020.12.22 | 174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30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1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7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8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32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81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6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근로시간 |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 2020.12.22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8 | |
비정규직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0.12.22 | 2132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8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64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27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 2020.12.21 | 726 | |
임금·퇴직금 |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2020.12.21 | 10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0.12.21 | 359 | |
근로계약 |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 2020.12.21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고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4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를 곱하여 6시간으로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226시간은 주44시간제에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즉 52시간이 아닌 54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