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름모 2020.12.11 15:08

 

평일 09 ~ 18시(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9~13 시간 이렇게 주 44시간을 근로하고 있고 월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급여 외 별도로 연장수당 계산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평일 40시간 외 토요일 4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기로 할때

52시간(44시간+8시간) * 4.345 = 22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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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고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4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를 곱하여 6시간으로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226시간은 주44시간제에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즉 52시간이 아닌 54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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