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som828e 2020.12.12 00:57

안녕하세요. 19년5월13일에 입사하여 20년10월23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제인 회사에 근무를 하였고, 퇴사후에 회사가 dc형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4개월정도의 근무기간동안 적립된 금액이없어서 운용할 기회가 없었고, 건강보험퇴직정산과 회사담당자의 업무가많다고 퇴직금정산이 오래걸린다는것을 통보하며 언제쯤 퇴직금을 줄수있는지 정확한 안내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4일이내에 금품청산할 의무가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이 근로계약서만 지켜지면 효력이없는건가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1/13금액만 지급한다는 계약서가 맞는건지, 법에 명시되어있는 월급여세전금액의 1/12씩 적립 혹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은 연장근로수당과 주말특근수당 연차수당도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이해를 하였는데 회사의 계산방식과 설명하는방식이 달라서요..그리고 dc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운용하고 이율에따를 책임을 지기때문에 납부기일에맞춰 적립하거나 퇴사후14일이내에 주지못할경우 지연이자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일시금으로 퇴직후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주는게 가능하다면 dc형연금제도의 취지와 조금 다른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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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2)만약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연 100분의 20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일로 부터 지연될 일수만큼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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