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년 3월2일에 입사를 했고, 21년 3월3일에 퇴직을 하기 위해서
21년 2월 26일까지만 출근을 하고, 27,28일은 주말, 3월1일 공휴일, 3월2일 연차를 써서 3월3일날 퇴직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출근일은 2월26일이지만, 3월3일이 퇴직일이니 퇴직금과, 2년차 연차수당 15일치를 받을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3월2일에 입사를 했고, 21년 3월3일에 퇴직을 하기 위해서
21년 2월 26일까지만 출근을 하고, 27,28일은 주말, 3월1일 공휴일, 3월2일 연차를 써서 3월3일날 퇴직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출근일은 2월26일이지만, 3월3일이 퇴직일이니 퇴직금과, 2년차 연차수당 15일치를 받을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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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 2020.12.23 | 387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92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9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5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100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1040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52 |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9 | |
임금·퇴직금 |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 2020.12.23 | 780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9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2 | 157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2.22 | 35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1 | 2020.12.22 | 174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30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1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7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8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32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3.2에 입사하여 2021.2.26까지 근로제공 후 3.2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1.3.3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연차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