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장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하였음)
일요일 : 09:00~21:00 근무 -> 총 12시간 근로중 휴게시간-1 , 기본 8시간+연장근로 3시간(기본급*1.5)
월요일 : 21:00~익일09:00 -> 총 12시간 근로중 휴게시간-1 , 22:00~06:00 야간수당 8시간 (기본급*1.5) + 연장근로 3시간 (기본급*1.5)
화요일 : 주휴일
수요일 : 무급휴일
목요일 : 09:00~18:00 근무 -> 총 9시간 근로중 휴게시간-1 = 기본 8시간
금요일 : 09:00~18:00 근무 -> 총 9시간 근로중 휴게시간-1= 기본 8시간
토요일 : 09:00~21:00 근무 -> 총 12시간 근로중 휴게시간 -1, 기본 8시간+연장근로 3시간(기본급*1.5)
이렇게 1주일동안 근무했다면
기본 8시간*4 = 32시간
기본급(*1.5)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17시간
기본 32시간 * 2020년최저임금 = 274,880원
연장+야간*최저임금*1.5 = 219,045원
주휴수당((기본수당+연장수당)/근로일5) = 98,785원
합 = 592,71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1주에 49시간 일했음으로 40시간+9시간(기본급*1.5)으로 해서
기본급 343,600원
연장근로 115,965원
주휴수당 91,913원
합 = 551,478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49시간 근로 * 8750 = 420,910
7시간 심야근로 * 4295 = 30,065
9시간 연장근로 * 4295 = 38,655
주휴수당 (위 합계 / 근로일) = 97,926
총 587,556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인 일요일과 월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8시간의 근로에 대해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일요일 3시간, 월요일 3시간, 그리고 목요일 1시간, 금요일 1시간, 토요일 3시간등 연장근로시간은 총 11시간이 됩니다.
3)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월요일 야간근로 8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7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40시간의 소정근로, 연장근로 11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으로 16.5시간,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해 0.5배 가산이 적용되면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40시간+16.5시간+3.5시간등 60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8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총 6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