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해님 2020.12.13 15:41

안녕하세요. 제가 곧 자발적으로 퇴사예정인데요.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52시간은 거의 전기간 넘었습니다.

사원수는 30인 미만,정확히는 현23명이구요

제가 문의 드리는건 근로기준법53조3항이 걸리는건데요

이거 때문에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유튜브같은데에선 사업장 규모를 언급을 안하더라구요?

재직기간는 1년반정도,고용보험은 전기간 들었구

가능하다면 나올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1.1 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제한을 산정함에 있어 주말 근로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말 근로를 제외하고 1주 12시간 한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월~금까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초과여부를 따져 보시고, 만약 주말 근무를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일은 월~금까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귀하가 퇴사하려는 날로 부터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급여 명세서나, 근무기록등을 구비하여 퇴사 사유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기재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2018.06.28 1543
기타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2021.07.07 1518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5
근로시간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2018.06.20 1458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74
근로시간 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5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1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05
근로시간 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55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0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78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910
임금·퇴직금 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06
휴일·휴가 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17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8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42
임금·퇴직금 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