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새내기 2020.12.13 19:37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둔 학생입니다

본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편의점 야간근무를 4달 하였으며 시급9000원 휴게시간 포함 일 9시간30분 근무하였습니다(휴게시간30분) 1년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른 주간 근무자는 1년계약으로 인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90%만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야간근무자의 한에서는 수습기간 적용을 안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연락 드렸더니 주휴수당을 받을거면 수습기간 3개월 적용안했는데 이걸 적용해서 3달치 월급의 10%를 떼라고 하시고 시급또한 9000원이 아닌 최저시급기준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없고 시급 9000원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습기간3개월 적용 및 시급또한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지식 전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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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처음부터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시급을 9천원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정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사후에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최저임금 10% 감액을 적용하겠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시고,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감액된 금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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