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맘 2020.12.14 13:08

8월19일 회사를 입사후 3개월입니다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회사 지원금때문에) .대표님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맞게 처리해준다 하십니다..

취업시 근로계약서(정규직) 수습3개월을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후 실업그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8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 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2020.8.19 입사일 이후 3개월 근로계약에 더해 3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총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후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갱신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무급휴무일등을 제외하고 기산되는 만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2020.12.21 298
임금·퇴직금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2020.12.21 580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845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708
근로계약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2020.12.21 351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급 반납 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1 2020.12.21 1991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12.20 906
근로계약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7
근로시간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2020.12.20 4194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3114
노동조합 임시총회 투표 1 2020.12.19 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2.19 165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5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27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83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41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7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33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