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현재 A시의 ㅊ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현재 근무지는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1월 1일부터 A시의 ㅎ구의 사업장으로 이동발령이 났는데요,
ㅎ구의 사업장은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20분정도 소요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저는 지역은 같은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같은 지자체 혹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것이 흔한 케이스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포털싸이트에서 제공하는 길찾기등으로 대중교통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다시 측정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때문에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지역(?)은 같더라도 통근이 3시간이상 소요되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지역이 같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제한한다면 심사, 재심사 등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