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코로나로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매일 강제조기퇴근하여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퇴근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조기퇴근 시켰는데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 미준수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조기퇴근 한 근무시간에 일정부분 보상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코로나로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매일 강제조기퇴근하여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퇴근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조기퇴근 시켰는데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 미준수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조기퇴근 한 근무시간에 일정부분 보상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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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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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0.12.21 | 359 | |
근로계약 |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 2020.12.21 | 212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 2020.12.21 | 1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임금·퇴직금 |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 2020.12.21 | 8702 | |
최저임금 | 주휴수당문의 1 | 2020.12.21 | 2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 2020.12.21 | 298 | |
임금·퇴직금 |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 2020.12.21 | 580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840 | |
휴일·휴가 |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 2020.12.21 | 3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영악화는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분휴업을 한다면 이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