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20.12.14 19:59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의 시간외근로와 실제 근로의 차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기본 사항

 ● 근로계약서 ( 포괄연봉제 유사)

     1) 시급 10,000원   

     2) 기본급 2,090,000원 (209시간)

     3) 시간외근로  810,000원 ( 54시간 * 50% ) 

      = 月 지급액 2,900,000원

 ●실제 시간외 근로 (예) 

     1) 5월: ① 연장근로 42시간 ② 휴일근로 8시간    ③ 야간근로 4시간

     2) 6월 : ① 연장근로 46시간  ② 휴일근로 8시간  

 

■ 질의 사항

   ※ 기본 : 시간외 근로 54시간 산정 후 각 각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계산하여 초과분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 매달 변동되는  '시간외 근로 '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시간외 근로 54시간'  으로 근로 계약가능한가요?

 2) 아님, 각 각의 시간을 구분하여 표기 계약해야 하는가요?

    ( 각각을 구분하는 경우 실 근무가 각 근무시간 보다 부족한 경우 자주 발생)

 3) 月 단위로 시간외 근로 54시간 or  연장근로 46시간, 휴일근로 8시간 계약 시, 시간외 근로 주 12시간에 저촉되는가요?

    ( 시간외 근로 주 12시간을 월평균 환산하며 52시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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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가능한 하나 시간외 근로에 야간근로가산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라고 명시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단, 차액이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 제한은 실근로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수당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일/주 단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2시간에 맞춰서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게시간 등에 따라 상시적으로 위법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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