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1/1~1/3일이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라 기간제계약기간이 1/4~12/31 이면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계약 자체를 1/1~12/31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내년 1/1~1/3일이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라 기간제계약기간이 1/4~12/31 이면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계약 자체를 1/1~12/31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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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근로시간 |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 2020.12.22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8 | |
비정규직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0.12.22 | 2126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8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64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27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 2020.12.21 | 713 | |
임금·퇴직금 |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2020.12.21 | 10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0.12.21 | 359 | |
근로계약 |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 2020.12.21 | 212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 2020.12.21 | 1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임금·퇴직금 |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 2020.12.21 | 8702 | |
최저임금 | 주휴수당문의 1 | 2020.12.21 | 2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 2020.12.21 | 298 | |
임금·퇴직금 |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 2020.12.21 | 580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840 | |
휴일·휴가 |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 2020.12.21 | 37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