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둥삼식랑 2020.12.15 07:3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르는게 원칙인줄은 알지만 대표님이 잘 수긍하지 않아서요. 연차수당 지급으로 지출이 많아 부담스럽다 합니다.

1.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건 알지만, 갑자기 그만둔다던지 하는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지, 근로계약서상에 회사내규상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취업규칙을 수정 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지요. 입사시 동의서 받아두는것도 효력이 없는지요?

2. 연차수당 지급도 20년 발생연차의 남아있는 연차는 21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부담이 있어 매월 연차사용을 체크해 사용이 없으면 그달 급여지급시 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차사용촉진제를 병행하여 연말에 연차가 남아있지 않도록 조치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월 1개월씩 연차수당 지급+연차사용 촉진제를 도입하여 연차가 쌓이지 않고 소진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후 근로자가 쉬는경우는 무급처리 할 계획입니다. 

근로계약서명시, 취업규칙 수정, 근로자 동의서 구비해둘 예정입니다.

이무리 회사내규를 정해두고 동의서를 받아도 근로자가 문제 제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고 대표님께 설명해드려도 그렇게 따르기에는 회사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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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2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2020.3.31 이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회계연도 내에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는 사업장에서 1.1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했다 가정하면 12.1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2.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8.1에 가서야 8.10 까지 10일 이내에 1차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 있으며(연차휴가 일수 고지와 더불어 근로자에게 사용계획 서면으로 제출 촉구)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전인 12.1에서 12.10 이내에  2차로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이러한 절차 진행 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현금 보상 의무가 면제 됩니다.

     

     

    2) 2020.3.31 이후 입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0.3.3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입사한 근로자의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1차 촉진(미사용 일수 서면으로 고지 및 사용계획 서면 제출 촉구)합니다. 다만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전 1개월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가능합니다.

     

    가령. 2020.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1.4.1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연차촉진이 가능하므로 2021.1.1이 되어서야 연차촉진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회계연도 2020.12.31 기준으로는 2020년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1.1 이후에는 2020.3.31 이후 입사 근로자에 한해 1년 미만 근속시 최초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 촉진 방법은 1) 최초근로일로 부터 1년 이 되는 날 3개월 전에 1차로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케 하며, 서면촉구 해당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에 대해서츷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가령, 2020.7.1 입사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1.7.1로 부터 3개월 전에 해당하는 2021.4.1 로 부터 4.10 사이에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매월 개근했다 가정하면 9일)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케 통보합니다. 그리고 2021.4.1 이후 발생한 2일에 대해서는 2021.7.1 로 부터 1개월 전인 2021.6.1로 부터 6.5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서면으로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며 촉진합니다. 이러한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2021.7.1까지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4) 법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최초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전 및 1개월 전 5일 이내), 방식(서면)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장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거나(가령 1개월 전 구두상 통보등)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와 61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연차휴가 미부여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리스크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말씀 하신 것처럼 매월 1일씩의 발생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것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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