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건하자 2020.12.15 08:4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보전팀이고요 생산과 동일한 시급을받고있고 수당도 

없습니다 타부서는 잔업,특근을 자율화를 하여 인원 부족시 대체인원(알바)으로 대체하였고 보전팀은 짜여저있는 틀에 짜여저있는 인원으로 (보전팀은 대체인원 없음)

잔업,특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 생활이나 몸이 힘들어도 눈치보여 출근을해야했습니다 

이번에 요청을했습니다 보전팀이 힘드니 인원 충원,보전 위험수당, 부서별(생산,품질,보전) 업무 분담,

등... 요구한거를 다들어달라는건아닙니다 이중 하나라도 

들어달라고 했는데 들어줄수 없다는 회사에 답변이나왔고 그럼 보전팀도 타부서와같이 잔업,특근을 자율화하겠다 

12월07일부로 잔업,특근을 자율화하였고 대부분 잔업,특근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12월14일 관리자가 회의 소집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잔업,특근을 할거냐?안할거냐? 안하면 업체를 선정해서 잔업,특근을 업체에 주겠다 업체가 하게되면 앞으로 잔업,특근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말대로 앞으로는 잔업,특근을 못하는지...

업체를 선정해 잔업,특근만 할수있는지..  

ㄴ업체에서 하면 자재관리,업무일지,sap,업무보고, 등..

문제가될거라 생각됩니다

보전팀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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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잔업, 특근이라 하셨는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 시간 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와 특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으로 초과근로 부분에 대해 외주화등을 시행하더라도 파견법등을 위반하는 경우(가령 직접생산업무로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대해 파견을 시행하거나)나, 노조법 위반(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특근등을 외주화 하여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

     

    2) 만약 위의 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사측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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