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엔 2020.12.15 09:40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실업 급여 인정 일수가 177일이 떠서, 신청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1. 180일이 신청 조건이니, 고용보험 가입되는 3일 이상의 상용근로를 찾아, 일하고 다시 고용센터 찾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그렇게 일하고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에서 어떤 서류를 떼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할까요?

3. 마지막 상용근로 직장에서 잘리게 될 때, '계약기간 종료' 조건으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다른 퇴사 사유도 가능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 아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액은 마지막 상용근로를 하게 된 직장의 급여 기준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이전 직장으로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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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이직일(사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귀하가 현 시점에서 상용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직사유등에 문제가 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해당 상용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제공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을 채우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직일 이전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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