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미만에 고용보험 미가입) 에서 근무해도 근무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러므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이 차감되고 지급 되는지.
1.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미만에 고용보험 미가입) 에서 근무해도 근무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러므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이 차감되고 지급 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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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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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 2020.12.21 | 298 | |
임금·퇴직금 |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 2020.12.21 | 580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840 | |
휴일·휴가 |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 2020.12.21 | 3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이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