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20.12.15 12:01

1.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 15시간 미만에 고용보험 미가입) 에서 근무해도 근무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러므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이 차감되고 지급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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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2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이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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