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미만에 고용보험 미가입) 에서 근무해도 근무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러므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이 차감되고 지급 되는지.
1.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미만에 고용보험 미가입) 에서 근무해도 근무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러므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이 차감되고 지급 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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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 2020.12.28 | 3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재자) 불입액 계산 1 | 2020.12.28 | 738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의 근로자 해고절차는 1 | 2020.12.28 | 166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 2020.12.28 | 1156 | |
기타 | 입사미확인상태와 급여미수령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58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퇴직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 2020.12.28 | 180 | |
고용보험 |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6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0.12.28 | 499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정산기간 적용기준 1 | 2020.12.28 | 2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1 | 2020.12.28 | 3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1 | 2020.12.27 | 1148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문의드립니다. 1 | 2020.12.27 | 1742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 2020.12.27 | 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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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636 | |
근로계약 | 기간제신분에서 공무직신분으로 전환시 공공기간 정근수당 기간산... 1 | 2020.12.24 | 15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이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