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A회사 대표가 B라는 회사를 아내의 명의로 낸 후 에 직원들도 B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동일 하며,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하여 정산을 받았고, B라는 회사에서 1년이 안된 후 퇴직할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A회사에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A회사 대표가 B라는 회사를 아내의 명의로 낸 후 에 직원들도 B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동일 하며,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하여 정산을 받았고, B라는 회사에서 1년이 안된 후 퇴직할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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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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