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아 2020.12.16 10:45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직한경우 연초 임금인상액(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복직시 휴직전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육아휴직, 병가등으로 1년의 기간이 아닌 3개월 혹은 5개월 휴직,병가시 임금인상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예로 2019년 5월1일 ~8월까지 4개월 휴직하고,  2020년 임금인상이 기본급 10만원이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휴직한 자는 4개월의 휴직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인상에서 차액이 발생해야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차액이 발생하게 임금인상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제량으로 동일하게 임금인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노사간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대로 적용하면 되는건지요?

사측은 법적으로 일할계산하게 되어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임금을 더 지급하지 못하게하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못찾는건지 찾을수가없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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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하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불리한 처우라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https://www.nodong.kr/equl/4038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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