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잠부족 2020.12.16 11:4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시 노동OK에 있는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여 수당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연차수당 계산 시 급여액 기재란 중 

기본급 / 월고정수당 합계 / 연간 상여금 합계    세 개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기본급 2,000,000원

직무수당 200,000원

장려금 200,000원 ... 이렇게 기본급과 그 외 매달 동일한 내용과 액수의 수당을 합쳐서 통상임금으로 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 기본급에는 기본급만 쓰고 월고정수당 합계에 나머지 수당 한달치를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에 기본급+직무수당+장려금 합쳐서 기재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연간상여금 합계에 들어가는 상여금이요.

저희가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가 하계휴가비 / 추석 귀향비 / 설 귀향비 이렇게 세 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비정기성인 특별 상여금이 한번 더 있었는데요.

이 경우 연간상여금 합계에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 한번인 비정기적인 상여금도 다 포함해서 올해 지급된 총 상여금을 적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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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3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무수당과 장려금이 금액의 변동없이 사실상 기본급과 같은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값은 같을 것 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계산기에 링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통상임금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닌바'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1회성 상여금(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란에 포함하지 않으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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