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156 2020.12.16 17:47

2017년 3월 27일 입사 2020년 12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을 산정 하다가 연차수당 가능 일수와 임금 적용시 어떻게 적용 해야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후 퇴사할 동안 연차를 총 5일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경우 근무기간동안 총 연차 갯수중 5일을 제외하고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총 연차갯수는 몇개를 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입사후 2018년 10월까지는 세전 월 300만원을 받았고 그후에는 퇴사할때까지 세전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산정시 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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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귀하의 경우 2018년 3월 27일에 15개, 2019년 3월 27일에 15개, 2020년 3월 27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청구권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경우라도 다음날부터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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