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빨 2020.12.16 18:14

노무사님 제가 지난  11월말에 해고를 당했구요. 사장님이 올해안에 퇴직금을 정산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급여내역에 보면 최근 5년간 사장님이 여름 휴가비, 연말 보너스 등으로 각 30만원씩 입금해주셨습니다. (연 60만)

급여에서  3.3%로 공제하며 약 8년여를 근무했는데 대략 5년전쯤 부터 그렇게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정산시 연60만원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장님께서는

이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로전에 상여금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하라는 의미에서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이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라는데 제가 이것을 퇴직금 정산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면 통수 같은

것인가요?  이것이 적용 안되면 퇴직금에 영향이 적지않아서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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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해당 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ㆍ금액ㆍ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보상ㆍ이윤배분 금품, 의례적ㆍ호의적ㆍ은혜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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