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임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 하고 십습니다.
저희는 3조 2교대로 일을 하고 있으며 주말 없이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이렇게
4일 주간 2일 휴일 4일 야간 2일 휴일 이런 패턴으로 근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주에 휴일이 3일이 끼면 기본급을 제외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사 시간이 점심 1시간 저녁 20분 야간에도 똑같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에 장비가 지속적으로 돌아가 밥을 반 반 교대로 먹으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때는 근무 시간으로 봐야되서 돈을 지불 해줘야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조업들도 다들 어떻게 일하고 지급 받으시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계산은 당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됨으로써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온전히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타 사업장의 경우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