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옇 2020.12.17 23:01

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2019.6.3 ~ 2020.6.1 : 주 5일 근무, 자진퇴사
 
그 이후 61일 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자진퇴사는 기간 합산안된다고 해서 그 기간 빼고 <2018년 일한 것 + 일용직 근무 61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2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하여서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고싶어옇 2020.12.24 17:4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2020.12.29 3060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206
휴일·휴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2020.12.29 1282
휴일·휴가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2020.12.29 321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1 2020.12.29 152
여성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2020.12.29 208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0.12.29 1749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이 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단시간근로자 병... 1 2020.12.28 962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7
근로계약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2020.12.28 3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재자) 불입액 계산 1 2020.12.28 738
해고·징계 수습기간중의 근로자 해고절차는 1 2020.12.28 166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2020.12.28 1156
기타 입사미확인상태와 급여미수령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58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퇴직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2020.12.28 180
고용보험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6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0.12.28 501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정산기간 적용기준 1 2020.12.28 265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1 2020.12.28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