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2019.6.3 ~ 2020.6.1 : 주 5일 근무, 자진퇴사
그 이후 61일 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자진퇴사는 기간 합산안된다고 해서 그 기간 빼고 <2018년 일한 것 + 일용직 근무 61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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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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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퇴직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 2020.12.28 | 180 | |
고용보험 |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6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0.12.28 | 501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정산기간 적용기준 1 | 2020.12.28 | 2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1 | 2020.12.28 | 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하여서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