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옇 2020.12.17 23:01

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2019.6.3 ~ 2020.6.1 : 주 5일 근무, 자진퇴사
 
그 이후 61일 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자진퇴사는 기간 합산안된다고 해서 그 기간 빼고 <2018년 일한 것 + 일용직 근무 61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2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하여서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고싶어옇 2020.12.24 17:4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8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6.29 375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2018.12.30 35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51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51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46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20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6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근로계약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7.22 258
근로계약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1.11.23 256
»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8.04.18 2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235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32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231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21.06.24 216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