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2019.6.3 ~ 2020.6.1 : 주 5일 근무, 자진퇴사
그 이후 61일 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자진퇴사는 기간 합산안된다고 해서 그 기간 빼고 <2018년 일한 것 + 일용직 근무 61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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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12.31 | 72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1 | 2020.12.31 | 398 | |
휴일·휴가 |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 2020.12.31 | 1283 | |
임금·퇴직금 | 법정 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31 | 27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 2020.12.31 | 419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52시간근무/복지차등적용 위법 문의 1 | 2020.12.31 | 289 |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94 | |
임금·퇴직금 |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 2020.12.30 | 263 |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47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337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267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84 | |
기타 |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 2020.12.30 | 232 | |
직장갑질 |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0.12.30 | 419 | |
근로시간 |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 2020.12.30 | 346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 2020.12.30 | 2398 | |
근로계약 |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 2020.12.30 | 874 | |
직장갑질 |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 2020.12.30 | 485 | |
임금·퇴직금 |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 2020.12.30 | 143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하여서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