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2주동안 고용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제출하는 것이 법이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주가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강제력이 없는 독촉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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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의 상실 신고 등을 규정한 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제 7조제1항인데 이에 따르면 상실 신고시 사업주는 그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문구도 거지 같이 복잡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만, 고용보험법 제 15조제1항과 시행령 제7조제1항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상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제 118조제1항제1호는 동법 제 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15조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고  그 방법은 시행령 제7조가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방법을 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가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요구했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보험법 제 15조제1항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동법 제 1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사업주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을 주장하시고 주소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신 경우 직권으로 해당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를 통해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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