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다린 2020.12.18 11:16

회사를 운영하던 중 폐업이 되어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무기간이 11년 동안 6년동안은 은행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5년은 회사가 어려워 폐업과 동시에 나머지 퇴직금을 지금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나머지 5년에 대한 퇴직금을 은행 이자와 함께 지급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후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만큼 귀하의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근증명을 위한 출퇴근기록 확인 요청 1 2020.12.24 286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12.24 201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1 2020.12.24 2610
임금·퇴직금 1년 근무로 계약한 미화원이 12월19일 사고가 났다면 퇴직금외 문... 1 2020.12.24 194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 지급 결과 요청 가능 여부 1 2020.12.24 745
기타 출산후 육아휴직사용여부 1 2020.12.24 111
임금·퇴직금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2020.12.24 480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계산 1 2020.12.24 358
기타 직위해제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0.12.24 262
임금·퇴직금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2020.12.24 1445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75
기타 식대비과세한도 1 2020.12.24 856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7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94
휴일·휴가 월차 10일인데 초과한경우 1 2020.12.24 245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815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78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1 2020.12.23 160
기타 이 경우 교육비가 임금이 될까요? 2 2020.12.23 538
임금·퇴직금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2020.12.23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