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2020.12.18 22:28

온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짝수달 말일에 정기상여라는 명목으로 급여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말만 상여지 실상 급여에 포함된거고요 코로나로인해 올해 7월쯤 8,10,12 상여를 50%반납하고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쓰기싫었지만 계속 재직을 해야되기때문에 압박에 의해 작성하였고요 8월 10월 은 삭감되서 지급되었고 질문의 요지는 12월 말일 상여가남았는데 제가 1월 3일자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삭감된거는 어쩔수없더라도
더이상 재직도 안할건데 12월 상여는 정상적으로 100%다 받고싶은데 이게 받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강요로 7월에 12월에 발생할 상여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살펴보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가 근로자의 처분에 따르는 것인 만큼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사업주는 상여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한 합의라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근로자 보호법 계약만료 실업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1 2021.01.05 769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려봅니다. 1 2021.01.05 862
근로시간 야간3교대 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01.05 1142
휴일·휴가 1년 계약직 근로자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1.01.05 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년차 기준 1 2021.01.05 344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2021.01.05 182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 1 2021.01.05 146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80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42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급여 질문입니다!(재) 2021.01.05 2508
비정규직 주말알바 관련.. 1 2021.01.04 4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2021.01.04 207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85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83
직장갑질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1.01.04 2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1.04 1201
임금·퇴직금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2021.01.04 419
휴일·휴가 휴일지정 1 2021.01.04 77
임금·퇴직금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2021.01.04 478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99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