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녀지명 2020.12.19 17:20

25년~30년전 가정부 일을 봐주던 주인 식당을 일손이 필요할때 마다 도와주고  주 업무는 가정부 일이며 매달 현금으로 월급을 받다가 정식적으로 식당으로 일하며 가정부 일은 일주일 1번 몇 시간 봐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4대 보험이나 어떤 형태로 근로 소득으로 잡지 않고 통장으로 주인 이름으로 매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식당을로 변경 되면서 근무 형태는 9시 출근 8시 퇴근이며, 한달에 백화점 휴무(백화점 내 식당) 1회 휴무가 전부 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쉴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체 인력을 일당을 주고 쉬는 형태로 했으며, 따로 여름 휴가나 그 외 휴일은 없었습니다.

휴일은 백화점 휴무 1회 & 명절 2회 전부..

2015년 4대 보험 가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말 정산도 했습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및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력 감축 홀에서 주방(설거지)담당으로 변경 되었으나 손이 불편하여 몇 일 한 후 도저히 손 때문에 주방일은 할 수 없다고 하며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질문의 요는 2015년 전 까지 대략 20~25년 정도 4대 보험 및 근로 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달 받은 급여는 주인 이름으로 고정적으로 통장으로 입금 받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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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귀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1주일에 몇시간 봐주었다 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제공해 왔다면 근로제공 사실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통해 입증하여 해당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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