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2020.12.21 11:08

제가 작년 2019년 11월 부 고용되어 파견업체를 통하여 주말에만 대기업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 일이 있어서 건강 보험료 확인을 해봤는데 저의 실급여는 75만원 내외이지만, 19년 11월~현재(20년 12월)까지 매달 급여를 64만원으로 산정하여 월 평균 2만원으로 건강보험료가 신고되어 납부되고 있었고 제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떼간 건보료는 2만6~8천원정도가 됩니다. 4대보험이니까 당연히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연금보험도 낮게 신고하여 낮게 납부되고 있었고 저에게는 그 이상으로 징수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2. 또한 제가 올해 9월부터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평일에 일하는 업체로 넘어갔는데 주말에만 일하는 파견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저에게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Q1. 4대 보험료를 파견사에서 낮게 산정하여 납부하고 저에게서는 더 많이 징수하였는데, 이럴 경우 제가 추후 받을 불이익이 무엇이 있으며(세액 공제 등),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4~5월 코로나로 인하여 건보료 경감이 있었는데 건보료 내역에는 3만원 경감되었는데 급여에서는 2만원만 경감됨)
 
Q2. 고용보험 2중 가입이 안되는데 파견사에서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을 하였을 경우에도 제가 불이익을 받은게 맞나요? 맞다면 파견사로 저에게서 차감한 보험료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 업종 : 음식 배달 어플 서비스업, 노조 유무 모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0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보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상황에서 해당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귀하의 급여에서는 실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면 관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의 보수액 신고의 문제를 고지하여 차액만큼 추가 납부 할 수 있도록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보수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의 경우 이중취득시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중 취업한 사업장 중 보수액이 낮은 사업장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해 달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37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2012.01.10 69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56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56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827
고용보험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2007.08.14 6821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2 6793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787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얼마나 되나요?? 1 2012.10.23 6749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는 시간당으로 계산? 1 2013.01.18 6729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2011.06.16 6728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724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9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2020.04.29 6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2009.10.07 6669
근로계약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1 2020.06.07 6662
고용보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 2012.06.14 6606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2016.12.20 66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