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발전소에서 경상정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발전사와 경상정비 계약이 되어 있으며 곧 계약 만료가 되어 사업소를 철수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2020년 5월 6일에 입사 했습니다. 입사 당시 회는 발전사와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라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발전사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라고 나와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23일 계약이 만료되어 곧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로계약이 만료 되어 퇴사하게 되면 1년 미만이 되어 통상적인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1년미만 근무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한것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위로금이나 1년미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