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가 2020.12.21 13:44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발전소에서 경상정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발전사와 경상정비 계약이 되어 있으며 곧 계약 만료가 되어 사업소를 철수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2020년 5월 6일에 입사 했습니다. 입사 당시 회는 발전사와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라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발전사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라고 나와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23일 계약이 만료되어 곧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로계약이 만료 되어 퇴사하게 되면 1년 미만이 되어 통상적인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1년미만 근무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한것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위로금이나 1년미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2020.12.30 267
임금·퇴직금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2020.12.30 1372
기타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2020.12.30 232
직장갑질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0.12.30 411
근로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2020.12.30 3445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369
근로계약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2020.12.30 869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85
임금·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2020.12.30 14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9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2.29 140
근로계약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2020.12.29 209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2020.12.29 1940
기타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2020.12.29 13686
근로시간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2020.12.29 3059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206
휴일·휴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2020.12.29 1282
휴일·휴가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2020.12.29 318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1 2020.12.29 152
여성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2020.12.29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