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20.12.21 18:41

 

관리,감독자 혹은 기밀취급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아닐지라도 인사 및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대리,과장)급 근로자도 이에 해당한다며 지급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 1) 관리,감독자나 기밀취급업무 근로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정말 사원급 직원도 해당 규정에 포함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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