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혹은 기밀취급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아닐지라도 인사 및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대리,과장)급 근로자도 이에 해당한다며 지급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 1) 관리,감독자나 기밀취급업무 근로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정말 사원급 직원도 해당 규정에 포함되나요 ?
관리,감독자 혹은 기밀취급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아닐지라도 인사 및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대리,과장)급 근로자도 이에 해당한다며 지급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 1) 관리,감독자나 기밀취급업무 근로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정말 사원급 직원도 해당 규정에 포함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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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72 | |
기타 |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 2020.12.30 | 232 | |
직장갑질 |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0.12.30 | 411 | |
근로시간 |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 2020.12.30 | 344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 2020.12.30 | 2369 | |
근로계약 |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 2020.12.30 | 869 | |
직장갑질 |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 2020.12.30 | 485 | |
임금·퇴직금 |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 2020.12.30 | 143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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