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20.12.21 18:41

 

관리,감독자 혹은 기밀취급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아닐지라도 인사 및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대리,과장)급 근로자도 이에 해당한다며 지급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 1) 관리,감독자나 기밀취급업무 근로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정말 사원급 직원도 해당 규정에 포함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2020.12.30 1372
기타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2020.12.30 232
직장갑질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0.12.30 411
근로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2020.12.30 3445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369
근로계약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2020.12.30 869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85
임금·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2020.12.30 14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9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2.29 140
근로계약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2020.12.29 209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2020.12.29 1940
기타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2020.12.29 13686
근로시간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2020.12.29 3058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206
휴일·휴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2020.12.29 1282
휴일·휴가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2020.12.29 318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1 2020.12.29 152
여성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2020.12.29 208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0.12.29 1749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