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짱 2020.12.22 08:48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희망퇴직자 모집을 하여 권고사직을 시행하게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과 미소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희망퇴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 입사일이 17년1월1일이고 20년 12월 31일까지 만근 시 연차가 16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새로 발생되는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희망 퇴직자 모집을 12월16일에 하였고 (사직서는 12/22 제출예정) 근무 일자를 12월31일까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31일까지 근무 시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 지급요구를 하니 그럼 30일까지로 근무하는것으로 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 일자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

한달 이내 통보시에는 통상적으로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수당 지급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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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권고사직이 일방적인 퇴직통보가 아닌 합의퇴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사용자가 애초의 내용과 다르게 퇴직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의 합의퇴직 거절인 것이고, 30일 퇴직일자로 다시 청약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합의퇴직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퇴직일자는 1월 1일, 즉 근무일은 12월 31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30일에 퇴직처리한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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