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공간 2020.12.22 09:17

주로 용역을 발주받아 시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창업 주주가 경영관련 이견이 있어 담당하고 있던 사업팀 인원들을 데리고

독립하기로 했지만 현재 시행중인 용역의 계속진행을 위해 남은 계약기간인

20년 12월 까지는 현재 회사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 소속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직원들은 분리독립에 대한 합의가 종료된 10월에야 내용을 통지 받았으며

이후 독립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전제로 12월 말일자로 현 소속회사에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현 소속사의 대표이사는 해당사업팀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인원들의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예정 직원들의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모두 현 회사에서 수령하였으며,

근로계약,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신고,보험료 납부도 현 회사에서 시행했던 것을 사실로

12월 말까지는 현회사 소속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했으나

연차사용촉진기간도 지난 시점에서 현재 독립예정인 사업팀이 맡고있는 용역의 진행여부와 관계 없이

남은 기간 잔여연차를 사용하라는 답변 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들에게 그냥 노동사무소로 가서 얘기해보자 라는 말로만은  미약한 것 같아 법적근거만이라도

우선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현재 사업의 분할, 양도양수등이 진행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및 변경등이 없었다면 당연히 현재 사용자(근로계약 당사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사용자에게 촉구하시되 변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73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8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80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94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62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32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82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201
휴일·휴가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2021.01.06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6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54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67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83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9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임금·퇴직금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2020.12.30 13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90
근로계약 기간제신분에서 공무직신분으로 전환시 공공기간 정근수당 기간산... 1 2020.12.24 1530
임금·퇴직금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2020.12.24 479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