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초에 퇴사를 한다고 회사 팀장에게 구두상 애기를 한 후 약 보름 뒤 별도의 사직서 작성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었습니다.(무단 결근...)
하지만, 현재까지 서류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퇴사처리로 서류 정리를 할수있을까요?
회사와는 통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올 8월 초에 퇴사를 한다고 회사 팀장에게 구두상 애기를 한 후 약 보름 뒤 별도의 사직서 작성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었습니다.(무단 결근...)
하지만, 현재까지 서류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퇴사처리로 서류 정리를 할수있을까요?
회사와는 통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 2020.12.30 | 342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 2020.12.30 | 2339 | |
근로계약 |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 2020.12.30 | 869 | |
직장갑질 |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 2020.12.30 | 483 | |
임금·퇴직금 |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 2020.12.30 | 143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92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9 | 140 | |
근로계약 |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 2020.12.29 | 20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 2020.12.29 | 1939 | |
기타 |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 2020.12.29 | 13682 | |
근로시간 |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 2020.12.29 | 304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1 | 2020.12.29 | 206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 2020.12.29 | 1273 | |
휴일·휴가 |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 2020.12.29 | 315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1 | 2020.12.29 | 15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 2020.12.29 | 208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742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이 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단시간근로자 병... 1 | 2020.12.28 | 961 | |
임금·퇴직금 |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 2020.12.28 | 337 | |
근로계약 |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 2020.12.28 | 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 의사표시를 하시면 곧장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내용이 있다면 그에 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다음달 월급날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지급여부는 퇴사이유와 방식등에 구애받지 아니하나,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저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