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y0709 2020.12.22 11:14

올 8월 초에 퇴사를 한다고 회사 팀장에게 구두상 애기를  한 후 약 보름 뒤 별도의 사직서 작성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었습니다.(무단 결근...)

하지만, 현재까지 서류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퇴사처리로 서류 정리를 할수있을까요?

회사와는 통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 의사표시를 하시면 곧장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내용이 있다면 그에 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다음달 월급날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지급여부는 퇴사이유와 방식등에 구애받지 아니하나,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저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5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61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820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82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209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70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96
»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8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98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53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511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44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1005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3
휴일·휴가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2022.07.06 64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3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7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4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