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산 2020.12.22 11:4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직원12월31일자로 퇴직합니다(근무기간 2017년2월-2020년12월31일)

직원은 2020년에는 2019년 근무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16일 다 사용 하였습니다

퇴직하면서 2021년 발생할 연차 16일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요청입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코자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유무>

1.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통상임급계산시 기본급  및 수당은 연 평균으로 1개월 산정하는지요(중간 기본급및수당 변경됨)

3.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하는지?4

4.지급시 원천징수 및 세율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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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2018년 2월, 2019년 2월, 2020년 2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을 충족하므로 연차휴가가 12월 31일 근무이후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해도)

    1.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통상임금은 월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변경되었다면 가장 최근에 변경된 통상임금 항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소정근로의 댓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사전확정성)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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