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12.22 15:01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화학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이 입사(1995)하여 현재까지 종종 논란이 되었던 사택을 재개발업체에 매각하고 사측은 매각대금을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몇 십년동안 종업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임직원의 주거지로 사용하다가 저만간 재개발 업체에 야 몇 천억정도에 매각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입사하여 과거 2007년 단체협상에서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일부를 복지시설에 재투자 함으로서 복시시설인 사택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아래 별도합의 내용 참조)

사측의 일방적인 법률검토로 매각자산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현 노동조합에서는 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내용)

1. 별도 합의내용처럼 노동조합에서 매각대금을 복지시설 및 기타 방법으로 재 투자해야 되는지?
2.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법률에 의하여 의결사항으로 종업원의 복지시설을 사측의 임의 매각이 가능한것인지 아님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되는지?

3. 사택의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 과거 사택매각관련하여 판례라 든지 아님 노.사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

 

59(사택)

 

회사는 필요시 시설범위에서 사원에게 사택을 공급한다.

 

  • 인사규정

 

170(사택제공 및 주택 자금지원)

 

  1. 지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원에게는 필요시 시설 범위내에서 사택을 제공하며, 제공대상자,사택규모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별도 정한다.

  2. 사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주택자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지원금액,상환기간등 서부 시행방안에 별도로 정한다.

 

 

 

,단체협상

 

  • 1996년 사택 합의내용

    기타 합의내용으로 제 2사택건립 추진

    부지 매입등 사택건립네 대한 제반 문제 해결이  금년도 어려울 경우에는 울산 시내 분양아파트 구입 추진을 병행 함.

  • 1999년 합의내용

    공동주택 건립 요구에 따른 대안(1996년 단체협약 기타합의사항 2항 대체)

     

  • 200년 별도 합의내용

    기타 : 향후 사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일부를 복지시설에 재투자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약정한 바를 위반한다면 강제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사안에 따라 규범적 부분 위반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2. 귀하의 말씀처럼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매각도 관리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사택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택이 기숙사라면 근로기준법 98조~100조까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210
휴일·휴가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2021.01.03 911
여성 육아휴직 1 2021.01.03 108
근로계약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2021.01.03 123
임금·퇴직금 고정된 초과수당 관련 질문 1 2021.01.03 166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2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직시 퇴직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여부 1 2021.01.02 10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2021.01.02 391
해고·징계 울산 롯데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 변경 1 2021.01.02 805
기타 실업급여,연차수당 1 2021.01.02 22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2021.01.01 38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2021.01.01 743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1 2020.12.31 1077
휴일·휴가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2020.12.31 705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1 2020.12.31 393
휴일·휴가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2020.12.31 1283
임금·퇴직금 법정 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2.31 27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96
휴일·휴가 휴일근로/52시간근무/복지차등적용 위법 문의 1 2020.12.31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