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는말이야@ 2020.12.22 16:2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과수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성과수당은 
 
전년도 및 전전녀도 등급이 A등급 2번 맞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연봉 20%의 수당을 월급에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아닌 A등급 2번맞은 우수직원에 해당)
 
지급기한은 다음 승진전까지 지급이며 내년 인사평가에서 2단계 아래의 등급을 맞거나 징계를 받을 시 
성과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직원이 매월 50만원의 성과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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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성과수당이 전년도의 업무평가에 의해 금년도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년도 실적 및 징계여부에 따라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면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추가조건 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80,  선고일자 : 2015-11-27

    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