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20.12.22 16:53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건지 세번째 정리해서 다시한번 질문올려볼게요 107394(12월3일) 107493(12월14일)관련 질문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용일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는데

한달내내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30명이지만 교대로 주5일근무하고 2일을 쉬고 있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평균22명이고 가동일수의 1/2도 30명이 안됩니다.

ex)

근로자 연인원 : 근로자30명 * 주5일 * 4.34주 = 651명

가동일수 : 근로자연인원 651명 / 가동일수 30일 =22명인데

그럼 상시 근로자 30명미만으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내내 가동한다고 하시는데 근로자의 연인원은 주5일*4.34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월이 30일이라면 30일 동안 사실상 고용된(휴직, 휴가 등도 포함)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2020.12.30 3424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339
근로계약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2020.12.30 869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83
임금·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2020.12.30 14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9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2.29 140
근로계약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2020.12.29 206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2020.12.29 1939
기타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2020.12.29 13682
근로시간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2020.12.29 3045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206
휴일·휴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2020.12.29 1273
휴일·휴가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2020.12.29 315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1 2020.12.29 152
여성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2020.12.29 208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0.12.29 1742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이 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단시간근로자 병... 1 2020.12.28 961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7
근로계약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2020.12.28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