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발생연차 수는 11개 +15개 총 26개 일까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2월 31일까지 연월차 26개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발생연차 수는 11개 +15개 총 26개 일까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2월 31일까지 연월차 26개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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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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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 2020.12.31 | 1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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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1년간 80%이상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므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