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발생연차 수는 11개 +15개 총 26개 일까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2월 31일까지 연월차 26개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발생연차 수는 11개 +15개 총 26개 일까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2월 31일까지 연월차 26개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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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년차 기준 1 | 2021.01.05 | 344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 2021.01.05 | 182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근무 1 | 2021.01.05 | 146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80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1.05 | 542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급여 질문입니다!(재) | 2021.01.05 | 2508 | |
비정규직 | 주말알바 관련.. 1 | 2021.01.04 | 4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 2021.01.04 | 20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 2021.01.04 | 485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
직장갑질 |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1.01.04 | 29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20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19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 2021.01.04 | 47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9 | |
임금·퇴직금 | 네트제월급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산재기간포함) 1 | 2021.01.04 | 73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 2021.01.04 | 50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 1 | 2021.01.04 | 232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21.01.04 | 1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1년간 80%이상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므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