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까와쓰지마 2020.12.23 10:08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개로 나뉘어져 있고

상시근로자는 개인사업자 25명 법인사업자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명, (주)회사명으로 이름도 같고 대표자명은 다르나 실질적 운영대표는 1명이며

ERP, MES 상으로 1공장, 2공장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계상은 모르겠으나 인사관리,업무처리는 개인사업체에서 맡아 일괄적으로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빨간날도 근무(ex. 크리스마스)를 하고, 1월1일 신정같이 공장전체가 쉬는 날은 연차공제로 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국경일 및 공휴일 의무휴일로 지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때 각 소속으로 볼땐 30인 이하여서 2022년에 적용 되고

합쳐서 볼때는 30인 이상으로 2021년 적용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대표자 또는 실경영자가 장소를 달리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채용이나 근로조건 결정 등 인사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나의 회계체계 내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2021.01.03 671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210
휴일·휴가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2021.01.03 911
여성 육아휴직 1 2021.01.03 108
근로계약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2021.01.03 123
임금·퇴직금 고정된 초과수당 관련 질문 1 2021.01.03 166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2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직시 퇴직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여부 1 2021.01.02 10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2021.01.02 391
해고·징계 울산 롯데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 변경 1 2021.01.02 805
기타 실업급여,연차수당 1 2021.01.02 22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2021.01.01 38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2021.01.01 743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1 2020.12.31 1077
휴일·휴가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2020.12.31 705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1 2020.12.31 393
휴일·휴가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2020.12.31 1283
임금·퇴직금 법정 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2.31 27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96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