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1년 법정 휴일 가산수당에 대하여 여쭙니다.
1월1일 근무자에게 법정휴일 가산수당 지급문제 입니다.
*기본급여 1,822,480원(8,720원*209시간) 적용받고 있는 직원일 경우
1. 09:00~18:00(휴게1시간) 실근무 8시간 = 8시간 * 8,720 * 0.5 = 34,880원 추가지급 하면 되겠는지요?
2. 18:00~익일09:00(주간휴게 1시간/ 야간휴게 3시간) 실근무 11시간 일때
휴일수당을 위한 근무시간은 1월1일 18:00시~24:00까지로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1월1일 18:00~1월2일 09:00까지로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3. 2020년 12월31일 18:00 ~ 2021년 1월 1일 09:00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2월31일은 법정휴일이 아니지만 21년 1월 1일 00:00부터는 법정휴일에 속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란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자가 그날 쉴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월 1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이 근로자는 신정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근로를 하였으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급은 근로자가 그 날 쉬어도 받는 금액이므로, 추가적으로 근로를 한 8시에 대한 임금에 추가적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8729원 X 8시간 X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근로가 연장이 되었고, 그것이 다음날 근무시간 전에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1월 1일 근로가 계속 연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은 1월 1일 18:00 ~ 1월 2일 09:00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3. 2020년 12월 31일에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12월 31일 근로가 18시에 시작되어 다음날 09시에 끝난 것입니다. 12월 31일 18:00 ~ 1월 1일 09:00 전체가 12월 31일 근무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